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에 대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분짓지 않고 그냥 빨간날만 체크하고 다녔는데요, 최근에 대체공휴일의 기준이나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리를 하면 좋을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헌절은 2023년 현재 국경일은 맞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 가장 중요한 '빨간날'입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날로서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과 선거를 제외하면 총 15일인데요, 원래는 관공서의 휴무일을 정해둔 거라서 사기업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현재(2023년)는 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