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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대체공휴일 차이: 제헌절은 국경일인가? 공휴일인가?

ohlee52 2023. 9. 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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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대체공휴일 차이: 제헌절은 국경일인가? 공휴일인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대체공휴일 차이: 제헌절은 국경일인가? 공휴일인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에 대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분짓지 않고 그냥 빨간날만 체크하고 다녔는데요,

최근에 대체공휴일의 기준이나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리를 하면 좋을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헌절은 2023년 현재 국경일은 맞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

가장 중요한 '빨간날'입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날로서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과 선거를 제외하면 총 15일인데요,
원래는 관공서의 휴무일을 정해둔 거라서 사기업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현재(2023년)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 분야의 공휴일을 통일하여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여기서 문제는 공휴일끼리, 혹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註]부터 제10호[기독탄신일-註]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부처님오신날-註]·제7호[어린이날-註]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정리 하자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과 주말(토,일)이 겹치는 경우.

설연휴, 추석연휴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끼리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설과 추석은 3일이나 되니까 토요일 겹치는건 넘어가자 그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태극기
Image by Big_Heart from Pixabay

국경일

국경일은 말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는데,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빨간날은 아닙니다.

국경일과 기념일 중에 공휴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헌절 처럼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닐 수도 있고,

현충일처럼 기념일이면서 공휴일 일수도 있습니다.


기념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기념일 소개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53종이다.

달력에 무슨 날이라고 나와있는데, 국경일은 아니다 하면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현충일만 좀 헷갈렸던거 같아요. 국경일인줄 알았는데 기념일이었네요.

국경일은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조: 나무위키,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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